ESTA로 미국 또는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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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미국 또는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나요?

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여행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여러 차례 여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인증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ESTA를 받았다고 해서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 번에 90일 이하로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의 이용 약관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국내 거주 시도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방문 사이에 적당한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나 이틀 동안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 조사에 따르면, ESTA를 통해 90일 전체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한 경우, 귀국하기 전에 최소 90일 동안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즉, 방문 간격은 적어도 마지막 방문 기간만큼 길어야 합니다.

ESTA로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여행허가제의 약자인 ESTA는 회원국 국민이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안타깝게도 ESTA로 해당 국가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부할 계획이라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에서 일하려는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여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영사와의 개인 면담에 참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이 성공하면 미국에 입국하여 특정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비자 기간은 신청한 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된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인가요?

동일한 ESTA로 미국을 여러 번 여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STA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나 방문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ESTA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 기간이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방문을 위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관이 여행 의도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문자 신분임을 설득하지 못하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ESTA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독자를 위해 몇 가지 제안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 이유와 체류 기간 동안의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에 대비하세요.
  • 호텔 예약, 귀국 항공편 세부 정보, 적절한 재정 자원에 대한 증거 등 답변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ESTA 업데이트 시기 및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ESTA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ES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일반 여권, 긴급 여권, 임시 여권 등 새 여권을 발급받았을 때
  • 이름을 변경한 경우
  • 성별을 변경한 경우.
  • 국적 국가가 변경된 경우.
  • ESTA 신청서에서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ESTA 대신 비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언제부터 의무화되나요?

원하는 경우 또는 VWP 여행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방문자(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계획에 개인 항공기 또는 기타 VWP가 승인하지 않은 항공 또는 해상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미국 비자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승인된 이동 통신사 목록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체류 예정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비자 신청 경로가 유일한 옵션입니다.

ESTA를 승인받은 경우 멕시코, 캐나다 또는 인근 섬으로도 여행할 수 있나요?

승인된 ESTA를 소지하고 VW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멕시코, 캐나다 또는 인근 섬으로 잠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미국 방문 시 부여된 90일의 남은 기간 동안 VWP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 여행을 포함한 총 체류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또는 인근 섬에 거주하는 VWP 국가 시민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 시 다른 국가로의 여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STA로 미국을 방문했는데 몸이 매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STA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중병에 걸린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응급 치료 시설 또는 병원에서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 회사에서 의료비 보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이 부족한 경우 병원이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라고 하는 I-539 양식을 제출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ESTA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주의적 가석방이라는 잠재적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가석방은 미국 정부가 긴급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중대한 공익이 있는 개인에게 임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

인도주의적 가석방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여행 서류 신청서인 I-131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귀하의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가석방 신청이 승인되면 미국 내 임시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누구에게도 인도주의적 가석방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적 가석방 허가 여부는 각 사례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