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어느 부처에서 이민국을 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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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 관리 및 규제의 역사는 1860년대까지 1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민 관련 법안을 개발하고 통과시키는 일은 미국 의회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 발효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연방 기관이 법안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이민법은 1952년에 처음 통과된 이민법(INA, 이민 및 국적법)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이후 승인된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는 1986년 IRCA(이민 개혁 및 통제법), 1990년 승인된 이민법, 1996년 IIRIRA(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 등이 있습니다. 2001년에 승인된 미국-애국자 법은 주로 테러 행위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법안과 법률에 예비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제정된 REAL ID 법안에는 서류 미비 이민자의 연방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의 최근 이민 관련 변경 사항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의 조직 구조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02년 국토안보법이 승인된 이후였을 것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이민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가 2003년 이민국(INS, 이민귀화서비스)에서 새로운 국토안보부(DHS,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비자 절차 및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가 국무부(DOS)에서 신설된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여러 정부 기관이 이민과 관련된 특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민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조정하고, 이민과 관련된 여러 연방 기관의 효과를 측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 입법부가 승인한 이민 관련 법률의 시행, 지원 및 집행에 관여하는 연방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S(미국 국무부)
– DHS(국토안보부)
– DOJ(법무부)
– ED(교육부)
– DOL(노동부)
– HHS(보건복지부)

국무부

미국 국무부의 주요 책임은 비이민 및 이민 비자를 포함한 미국 비자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거나 영주권자 절차를 시작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 국무부의 책임입니다.

국무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지난 한 달간의 상황을 요약한 비자 게시판을 매달 발행합니다.
– 비이민 비자 및 이민 비자 모두 발급하기
– 6개의 다른 지역에서 자격을 갖춘 개인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DV 또는 다양성 비자 추첨을 관리합니다.

국토안보부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이 국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외국인과 그 가족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과 자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화 인터뷰는 이민국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예비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다양한 시민권 및 영어 시험과 ‘영주권’ 인터뷰도 관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USCIS는 고용주가 직원의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 검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ICE(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역사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기관의 역할에는 이민법 집행 및 조사가 포함됩니다. 이 기관의 업무에는 서류 미비 외국인을 식별 및 구금하고, 해당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 추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ICE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도망자 및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무는 필요한 허가 없이 최근에 미국에 입국한 개인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이 조직은 입국항뿐만 아니라 미국 국경 사이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여행과 무역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세관, 농업 및 이민법을 집행하는 국경 순찰대 요원과 검사관을 활용합니다.

미국 방문

미국 항공, 해상, 육상 입국항에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생체 인식 지표의 사용을 통제하는 독립적인 사무소입니다.

OIS(이민 통계청)

이 부서의 업무에는 이민 통계 연감을 비롯한 이민 관련 통계 데이터의 개발, 분석 및 보급이 포함됩니다.

DOJ(법무부)

EOIR(이민 심사 행정 사무소)

이민국은 이민 사건을 판결하고 이민법을 관리 및 해석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EOIR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BIA(이민 항소 위원회)
– OCIJ(최고 이민 판사 사무실).
– OCAHO(최고 행정 청문회 책임자 사무실)
– OIL(이민 소송 사무소
– 불공정 이민 관련 고용 관행에 대한 특별 변호인 사무소(OSC)

ED(교육부)

OELA(제한된 영어 능력 학생을 위한 영어 습득, 언어 향상 및 학업 성취 사무소)

이 사무실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어린이(이민자 자녀 포함)가 필요한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학생과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이민자 교육 사무소

이 사무소의 역할은 어업, 농업, 목재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에게 학업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직업 및 성인 교육 사무소(OVAE)

이 사무소는 국가 연구, 실증, 평가,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성인 영어 습득을 위한 센터(CAELA)와 성인 문해력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DOL(노동부)

노동부 산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ILAB(국제노동사무국)
ESA(고용 표준 관리국)
ETA(고용 및 훈련 관리)

HHS(보건복지부)

난민 정착 사무소

이 사무소는 망명자와 난민이 미국에 정착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민간 및 공공 기관, 주정부,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성인과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보호도 감독합니다.

MHSP(미성년자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이주 농장 근로자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주민 분과에서 배송 변경을 담당하는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취학 연령의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는 건강, 교육, 사회 서비스 및 부모의 참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MHP(이민자 건강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미국 보건자원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산하의 비영리 지역사회 단체에 계절 및 이주 농장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언어적, 문화적 관련 예방 및 1차 보건 서비스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